프레시안 기획연재 두 번째 글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 현재 베리어프리 현황에 관한 글입니다.

독일은 정부기관에서부터 민간시설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주요 법률을 제정해왔고,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정부와 지자체의 상당한 예산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대중교통 배리어프리 확대 사업은 지자체장과 연립 주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고, 배리어프리 시설을 만들었더라도 해당 시설이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보수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장애인 단체들은 지금도 ‘완전한 이동권’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기사읽기: “한국의 1년 장애인 예산, 독일 1개 도시에도 못 미친다” (손어진 프레시안 2023.4.4)

2002년 4월 사민당(SPD)과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적록연립정부는 ‘장애인의동등취급에관한법률(BGG)’을 제정했으며, 16개 주에서 각각 의회 의결을 통해 2005년 바덴뷔르텐부르크주를 마지막으로 모든 주에서 장애인평등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평등법은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 참여와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을 법과 제도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이 외부의 도움 없이 건축물 등 시설물, 교통수단, 기능적 도구, 정보처리체계, 청각 및 시각적 정보원, 의사소통 수단 및 기타 그 이외의 생활시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 및 공공 기관들부터 선행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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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독일은 일반평등대우법(AGG)을 제정해 ‘인종, 민족, 출신, 종교와 세계관, 연령, 장애,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차별금지법은 특히 고용관계 및 일상생활 및 사적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했는데, 이는 장애인에게도 적용되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은 기존 노동법에도 새롭게 들어갔다. 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은 직장과 일상생활에서 차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방차별금지청(Antidiskrminierungsstelle des Bundes)에 신고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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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2008년 비준하고(2009년부터 효력), 2011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실현을 위해 국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개년 계획으로서 장애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다양한 부분에서 200개 이상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 나오는 ‘이동성 및 접근성’ 확대 조항에 따라 대중교통, 철도, 항공, 도로, 선박 영역에 배리어프리를 갖춘 설비를 보강하는 정책들이 포함됐다. 독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당시까지도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을 배리어프리로 갖춰왔으며, 이에 매년 독일 내 100개 이상의 철도역이 배리어프리로 갖춰지고 있었지만 여기에 추가로 장애인 맞춤형으로 설비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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