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애 운동과 장애 정책에 관한 프레시안 연재의 마지막 글입니다. 여덟 번째 글은 독일 장애 여성들이 겪어왔던 국가 폭력의 역사에서부터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성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 다뤘습니다.

산전 검사 및 장애 가능성이 있는 태아를 임신중절할 수 있는 법은 여성의 자발적인 임신중단권과 연결되어 독일 사회에서도 가장 어려운 논의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가령 여성의 임신중단권 보장을 중시한다면, 태아에게 장애의 가능성이 있든 없든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임신중절을 보장해야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선천적 생명권”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산전 검사에 관한 독일 사회의 논의 뿐만 아니라 독일에 사는 장애 여성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글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기사읽기: 국가가 말했다, ‘장애 있는 여자는 아이 낳지 마라’ (손어진, 프레시안 2023.5.16)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에 따르면, 독일 여성의 3분의 1이 일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신체적 폭력 또는 성폭력을 겪는다. 여성의 약 4분의 1이 현재 또는 이전의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중 장애 여성은 거의 절반이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동안 성폭력을 겪었고, 70~90%가량의 장애 여성이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바 있다.(BMFSFJ, 2022)

1998년 설립된 장애 여성, 레즈비언, 청소년 인권 단체인 바이버네츠(Weibernetz e.V, 직역하면 ‘여편네 네트워크’)은 독일의 장애 여성은 비장애 여성보다 2~3배 더 많이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그럼에도 가정과 기숙학교에서 장애 여성이 겪는 폭력의 경험이 ‘여전히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